유튜버 보겸이 약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부동산을 경품으로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5억 6720만 원 상당 아파트 기준, 약 7억 8478만 원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취득 시 필수인 취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65㎡(약 50평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약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1억 2485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세와 취득세를 합하면 무주택자도 약 9억 원의 초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첨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약 9%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만 약 3억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경품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인 만큼 취득세도 함께 부담하게 되며, 당첨 후 바로 처분하더라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겸은 향후 더 고가의 부동산을 경품으로 내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100억 원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을 경우, 단순 계산 시 기타소득세와 취득세를 합쳐 약 25억 5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가 부동산 경품 당첨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수요자나 투자자는 당첨 자체보다도 이후 발생할 세금 납부 자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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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부동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98486645382336&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