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의견이 맞서지 않아 공식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신청을 각하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의 주관 기관은 서울시이며, 국가유산청이 신청 당사자가 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종묘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500m 이내) 밖에 위치해 있어 국가유산청이 관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인선 작업 중이며, 본격 논의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중순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제기한 또 다른 각하 이유는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행정협의조정위 운영세칙에는 ‘법원에 소송 중인 사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행정조정 신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둘러싼 양 기관의 오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빌딩 건립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이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자 및 시장 관점에서 이번 갈등은 도심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기관 간 공식 의견 조정 결과는 향후 사업 진행에 상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 행정 절차가 병행되면서 사업 시행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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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부동산](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98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