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일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강남구가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세제 지원의 일환입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가구입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감면받습니다. 시가표준액 12억 원 주택을 가진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약 3,400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이며, 총 감면 규모는 연간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대상 가구를 사전 확인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강남구의 높은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구는 기존 9억 원 기준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12억 원 기준으로 합의했습니다.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 내 12억 원 이하 주택 시장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일부 개선하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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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부동산](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