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요구나 배당 정책 관련 요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하여, 대량보유보고(5%룰)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해석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보유상황과 목적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닐 경우 공시기한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번 해석에 따르면 주주총회 문화 개선 요구, 자사주 소각 요구, 배당정책 준수 요구, 임원 보수 관련 활동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사주는 상법 개정에 따라 신규 취득분은 1년 내,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합니다. 배당 관련 요구는 2020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시 이미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된 항목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대형 공적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일 이내 상세 공시 의무가 완화되면 투자 전략 노출로 인한 추종매매 우려가 줄어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2016년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의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법령해석집 보완도 함께 진행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상장기업의 배당 정책 개선과 지배구건 전반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 경감으로 인한 주주가치 중심의 투자 활동 증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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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증권](https://www.mt.co.kr/stock/2026/03/06/202603061701202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