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시사함에 따라, 고가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도 정책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축소해 매물 유도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한 장기보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0년 이상 보유 시 산출세액의 최대 40%를 공제받으며, 양도소득세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가 축소되면 실효세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장기보유 세액공제(40%) 적용 여부에 따라 보유세 증가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공제 적용 시 보유세 증가폭은 398만 원이지만, 공제가 없을 경우 569만 원으로 약 43% 더 커집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한남더힐 전용 235㎡의 경우, 공제 유지 시 증가폭은 1324만 원이지만 공제가 없으면 2122만 원으로, 증가폭 기준 약 60% 확대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공제 축소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 공제율(48%) 적용 시 약 4억 6679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제율이 16%로 축소된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약 7억 9941만 원으로, 약 3억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도 논의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의 법 개정 절차 등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고령자 공제를 제외한 10년 보유 기준 공제(40%)와 공시가격 30% 상승을 가정한 추정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고가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게 상당한 세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투자자 및 실수요자는 향후 정부의 공제 제도 개편 방향을 주시하면서, 보유 자산의 세부담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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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부동산](https://www.sedaily.com/article/200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