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무효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등 소비자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방안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손해보험 부문 1위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조사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소비자보호본부 출범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보험, 증권, 은행 등 업권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투자자에게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가 장기적인 신뢰와 영업 건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점입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은 관련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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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증권](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51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