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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신고·납부 내달 3일까지, 세뱃돈 대신 주식증여 절세 팁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는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초에는 가족 간 금융자산 배분을 점검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부의 개별 소득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하며, 예금과 보험은 명의자와 수혜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세뱃돈 대신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장기 보유 계획이 중요합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 자금을 섞어 운용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연봉 5000만 원대 직장인의 경우, 적절한 절세 방법을 통해 소득세율을 24%에서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약 1485만 명의 직장인이 환급을 받은 만큼, 개인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가족 간 자산 이전 및 증여 시 세금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명의 관리와 장기적인 보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한국경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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