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임원의 정보공개 의무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정보 요청이 남용될 경우 조합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 임원에게 엄격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은 총회 의사록, 인허가 서류 등 주요 사업 서류를 작성한 지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 시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반대나 조합 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 복사를 반복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정보공개 업무에 인력과 비용을 과도하게 투입해야 하며, 본연의 사업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대상 자료의 범위 해석과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의 공개 여부 판단이 쉽지 않으며, 알권리 보장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조합원의 알권리와 사업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복사본 제공 대신 전자문서 등 간소화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및 실수요자에게는 해당 사업 조합의 정보공개 현황과 갈등 관리 능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한 운영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지만, 과도한 갈등은 사업 지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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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