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증오 발언 연구자’를 추방하려다 막혔다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

요즘 SNS에서 ‘증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관련 글, 한 번쯤은 보시지 않나요? 저도 코인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정말 난감한 주장들을 마주치곤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 연구자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추방될 뻔했다는 소식이에요. 주인공은 이므란 아흐메드라는 분인데,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CCDH)’라는 비정부기구를 운영하시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미국 외교 정책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추방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 직전에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법원이 이 결정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흐메드 씨가 “정부가 보호받아야 할 발언을 이유로 이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쉽게 말해, ‘당신이 한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추방할 순 없어요’라는 판단이죠.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좀 더 복잡해요. 국무부의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급진적 활동가’ 5명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한 명이 아흐메드 씨였어요. 이유는 유럽의 강력한 디지털 규제 법안(예: 디지털 서비스법)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거였죠. 특히 아흐메드 씨의 단체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백신 허위 정보 유포자 12인’ 중 하나로 지목한 보고서를 낸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리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 뉴스를 연구하고 규제를 논의하는 모든 단체를 ‘검열을 위한 NGO’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주식 시장에서 불리한 분석 리포트가 나오자, 그 증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일에는 일론 머스크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CCD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기각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 내용이 지금 정부의 제재 이유와 비슷하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네요.

이 사건은 단순한 추방 문제를 넘어서요. 정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외교 정책 위협’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암호화폐나 테크 산업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정부나 거대 플랫폼이 불편한 진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흐메드 씨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는, 비록 그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디지털 공간을 원한다면 말이에요.

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us-cant-deport-hate-speech-researcher-for-protected-speech-lawsuit-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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