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전쟁 발발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과 사업 지연 사례를 재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평당 공사비는 500만원 대였으나,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장의 평당 공사비는 1,0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공사비 협상에서 조합이 유리한 입지는 시공사 선정 절차 시작 이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시점에서 공사비 산정 항목과 물가상승률 반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착공 시점에 최종 확정됩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확정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계약 체결 거부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시공사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선정 절차가 시작된 후 계약 조건을 협상하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사비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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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부동산](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456664538102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