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한 Verizon, 소비자가 소송으로 이겼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살 때 통신사 공시지원금 받아서 사시나요? 아니면 MVNO라고 하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싸게 사서, 본인이 쓰는 요금제로 바꾸는 전략을 쓰시나요? 저도 후자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게 생각만큼 항상 순조롭진 않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전략을 썼다가 통신사와 법정까지 가게 된 한 소비자의, 그런데 **이긴** 이야기입니다.

캔자스에 사는 패트릭 로치씨는 아내 생일 선물로 Verizon의 알뜰폰 브랜드인 ‘스트레이트 토크’에서 아이폰을 할인된 가격에 샀어요. 계획은 간단했죠. 한 달만 요금제를 쓰고 해지한 뒤, 부부가 쓰던 ‘US Mobile’ 요금제로 번호를 옮기는 거였어요. 알고 보면 이건 완전 합법적인 꿀팁이에요. Verizon은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규정 때문에 가입 후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단말기 잠금을 해제해줘야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단말기 잠금’이 뭔지 쉽게 설명해볼게요.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싸게 파는 대신, 그 통신사에서만 쓰게 ‘자물쇠’를 채워두는 거예요. 잠금 해제는 그 자물쇠를 푸는 거고, 그러면 다른 통신사 유심卡를 꽂아서 쓸 수 있게 되죠. Verizon은 예전에 주파수를 싸게 사는 대가로, 이 ‘자물쇠 채우기 권한’을 많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다른 통신사보다 잠금 해제 조건이 관대한 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60일이 지났는데 Verizon이 잠금 해제를 **거부**했어요. 이유가 뭔고 하니, “유료 서비스를 60일 동안 써야 해제해준다”는 새 정책을 들먹인 거예요. 패트릭 씨는 한 달밖에 안 썼으니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새 정책은 그가 핸드폰을 **산 지 한 달 넘어서** 시행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매 당시의 약관과 나중에 바뀐 약관이 다른 건데, 회사가 뒤늦게 바뀐 약관으로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 셈이죠.

패트릭 씨는 포기하지 않고 소규모 소송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판사는 “회사가 정책을 바꿔서 소비자가 구매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Verizon의 행위를 캔자스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봤어요. 쉽게 말해, “네가 살 때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새 규칙 적용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옷 사러 갔더니 매장에서 “어제까지는 30% 할인했는데 오늘부터 10% 할인이에요. 어제 산 것도 오늘 기준으로 계산할게요” 라고 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소비자도 작은 힘으로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패트릭 씨는 Verizon이 제안한 600달러(한화 약 80만 원)의 합의금도 거절했대요. 대신 소송을 선택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둘째, 특히 할인된 전자기기를 살 때는 **구매 시점의 약관**을 꼭 확인하고 스크린샷이라도 떠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소송은 Verizon이 FCC에 제출한, ’60일 잠금 해제 의무 자체를 없애달라’는 청원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가져요. 큰 기업과 작은 소비자의 힘겨루기 같은 이 상황,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한 소비자의 용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싸움이었네요. 다음에 통신사와 분쟁이 생기면, 합의금보다 당신의 권리가 더 값지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verizon-refused-to-unlock-mans-iphone-so-he-sued-the-carrier-and-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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