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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면적 1만㎡로 확대 등 제도 개선 요청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2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 지연 방지, 공공시설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건의 사항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늘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가 저층주거지입니다. 이 중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기존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제도下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차질이 빈번합니다.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을 최대 120%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 융자상품이 개설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공공을 위해 기여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에 소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더 넓은 구역의 노후 주택지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급 측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주목됩니다.

출처 : 이데일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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