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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미태그 시 추가요금 1550원 부과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 다음 번 승차 시 성인 기준 기본운임 1,55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월 최대 5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중인 저신용자도 연체가 없을 경우, 체크카드의 후불교통기능을 월 10만원에서 3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외국인 구매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해외 자금 출처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환경이 변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교통·금융·부동산 관련 소비 행태와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산업(교통카드, 간편결제, 부동산)의 수요 변동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증권](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64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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