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플랫폼 기사(기사: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인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타다 드라이버 24명이 쏘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라이버들이 비록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쏘카로부터 복장, 대기 장소, 운행 경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종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쏘카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계약 종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쏘카에 해당 드라이버들에게 총 14억 원 규모의 미지급 휴업수당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실질적인 근로 기준을 적용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향후 유사 플랫폼 기업들의 고용 및 계약 구조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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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