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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금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법상 기본 공제액인 연간 1인당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초과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제도)이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해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를 통한 간접 투자 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자녀당 연간 입금 한도를 염두에 두거나, 증여세 신고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규정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투자자는 증여세 과세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증권](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8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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