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영업 인센티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핵심은 성과보상 체계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사전 합의를 의무화한 점입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8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영업 부서가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할 때 소비자보호 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쏠리거나 불완전판매 유인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 부서가 인센티브 체계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Veto)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사태의 핵심 판매처로 지목됐으며, 옵티머스 펀드도 최초로 판매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증권사들과의 차별점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은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타사가 일반적인 규정 개정 수준에 머문 반면, 대신증권은 이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단기 수익보다 브랜드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편은 증권업계의 영업 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직원 평가에서 ‘판매량’보다 ‘안전한 판매’가 더 중요한 지표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타 증권사의 성과 지표(KPI) 설계에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금융당국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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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