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 의견을 통보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 업무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중앙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A기관 평생학습관 사례처럼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다가 강사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경력, 학력 등이 검색포털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고, B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모든 부서에 공유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 눈에는 이 문제가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는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가지고 있어서, 한 곳에서 보안이 뚫리면 모든 데이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entity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제로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실제 데이터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실만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죠. A기관 사례에서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 없이, 해당 강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에요. 확장성 문제나 사용자 경험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에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강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노력”에는 기술적 혁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행정적 지침을 넘어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봐요.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암호학 기술을 도입한다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기술 도입 시 사용자 편의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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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51128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