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일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 것은 전국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감면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감면받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효과를 살펴보면,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 주택을 가진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남구는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구당 평균 약 47만 원, 총 연간 약 16억 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강남구는 시행 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가구를 사전 확인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행안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으나, 강남구의 높은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남구 내 다자녀 1주택 보유 가구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지역인 강남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확대는 유사한 주택가격 수준을 가진 타 자치구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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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부동산](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