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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기준 확대…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1주택 적용

서울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일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감면받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효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 주택을 가진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강남구는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총 감면 규모는 연간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대상 가구를 사전에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으며, 지역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기존 9억 원 기준에서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남구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시가표준액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되며, 해당 가구의 지역 정착 유인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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