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 통과! 내년부터 부동산·미술품도 소액으로 조각투자 가능해진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조각투자’ 한번쯤 들어보셨죠? 부동산이나 명품 같은 고가 자산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사는 그거요. 근데 이게 좀 불안했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을 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STO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솔직히 STO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하나가 100억 원이라고 칠게요. 일반인은 당연히 못 사죠. 근데 이 건물을 블록체인 기술로 1억 원짜리 토큰 100개로 쪼갠 다음, 그 토큰을 증권처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만 있어도 그 건물의 1/100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안정성’이에요. 지금까지는 각 플랫폼마다 규칙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가 불안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체계 안에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발행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게 된 거죠. 금융당국이 감독을 하게 되니 사기나 불법 거래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시장 전망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STO 시장 규모가 34조 원 정도인데, 2030년이면 367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GDP의 14.5%나 된다니 완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투자 대상도 부동산, 주식만이 아니에요. K팝 음원 저작권, 인기 웹툰 원고, 명품 와인 컬렉션, 심지어는 한우나 경주마 같은 것까지 토큰으로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미공개 음원에 투자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법은 통과됐지만, 세부적인 시행령이 나와야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해질 점이 있긴 해요. 지금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청약부터 매매까지 다 했는데, 앞으로는 상품을 사는 플랫폼과 파는 거래소가 분리될 거라고 하거든요. 계좌를 따로 따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제 생각엔 이건 커다란 첫걸음이에요. 엄청 비싸서 우리와는 상관없던 자산들이 조금씩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투자의 장벽이 확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내년 하반기쯤이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텐데, 어떤 재미있는 상품들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문: [본미디어](https://www.bon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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