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 뉴스 보면 ‘RWA’라는 단어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준차타드은행에서는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전망할 정도로 기대가 크거든요.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메이저 금융사들도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고, 다들 달려드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RWA 상품은 아직 많지 않을까요? 전 SEC 법률고문이었던 애슐리 에버솔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SEC의 태도가 좀 묘했거든요. 2017년 DAO 리포트로 “토큰도 증권법 적용받아요” 라고 선을 그은 뒤, 약 2년간은 소통보다는 단속 위주로 나갔다고 해요. 에버솔 변호사는 당시 좀 더 정책 대화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네요. 그러다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2021년 전후로는 태도가 더 경직되어, 직원들이 암호화폐 기업과 소통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통 단절’이 문제였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합법인지” 가이드라인을 알 수가 없으니, RWA 상품을 설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본격화되고 있는 온체인 증권 모델들의 개발이 많이 늦어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토큰화를 하는 올바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가 예로 든 모델은 ‘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과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사용자가 토큰을 사면, 규제를 받는 결제 브로커가 실제 주식을 매수해서 보관하고, 그 주식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죠. “진짜로 소유하는 거예요. 구매와 동시에 발행되고, 동시에 매수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참조하는 거죠” 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주가에만 노출되는 ‘신디케이트(합성) 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최근 로빈후드가 출시했다가 논란이 됐던 OpenAI 관련 토큰 노출 상품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건 실제 주식을 소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만 따라가는 상품이었어요. OpenAI 본사도 “우리 주식 양도는 승인이 필요하다”며 바로 선을 그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RWA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것이 ‘증권 규제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지만, 증권법은 국가별로 다르거든요. 미국 규제를 통과한 RWA 구조가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바로 통용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각 지역마다 별도의 라이선스, 공시, 유통 규칙이 적용되니까요.
에버솔 변호사는 “토큰화 RWA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려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들의 미로 같은 복잡성”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로 보면 훨씬 더 복잡해진다”고 덧붙였죠.
결국 요즘 RWA 열풍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은, 단순히 ‘어떤 자산을 토큰화했는가’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설계되었는가’ 인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의 장벽은 여전히 높고 복잡하니까요. 다음에 유명한 RWA 프로젝트 소식을 들을 때면, ‘이거 진짜 내 소유가 되는 건가?’ 한번쯤 생각해보게 되네요. 결국 신뢰를 만드는 건 기술보다 먼저, 명확한 규칙과 소통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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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former-sec-counsel-ownership-rwa-compli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