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이나 코인 차트 보면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독립 기관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싸움이 미국 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이 FTC(연방거래위원회) 같은 독립 기관의 위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에요.
사실 이건 완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1935년 ‘험프리 사건’이라는 유명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대통령은 FTC 위원을 능력 부족이나 직무 태만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고 결정했거든요. 쉽게 말해, 독립 기관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공정하게 일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90년 된 판례가 이제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라고 불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지난 청문회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유는 2020년 ‘세일라 로’ 판결 때문이에요. 그때 대법원은 “험프리 사건 당시 FTC는 지금처럼 강력한 행정권과 집행권이 없었다”며, 그 원칙을 현재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요즘 FTC나 SEC 같은 기관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예전과 같지 않다는 논리죠.
솔직히 이 논쟁의 핵심은 ‘독립성 vs 책임성’인 것 같아요.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면,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해요. 반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같은 진보 진영은 “독립 기관은 전문성과 비당파성을 위해 존재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위원을 교체하면 그 의미가 사라진다”고 걱정하네요.
제 생각엔 이 판결이 정말 우리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FTC, FCC(연방통신위원회), SEC 위원들이 싹 갈린다면, 규제 정책이 4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빅테크 규제를 강화했다가, 내일은 완화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나 혁신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결국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번 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90년 된 법리’도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법이 살아 숨 쉬는 건 맞지만, 그 변화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균형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투자할 때도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규제를 만드는 기관의 기본 룰이 흔들린다면 앞으로 분석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적 논쟁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부터, 통신 요금, 증시 규제까지 모두 이 독립 기관들의 손을 거친다는 걸 생각하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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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supreme-court-appears-likely-to-approve-trumps-firing-of-ftc-democ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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