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정책 바꿨다고 휴대폰 잠금 안 풀어준다? 소송 이겨낸 한 소비자의 이야기

요즘 스마트폰 바꾸실 때, 통신사 공시지원금 받고 약정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자급제로 사시나요? 저는 요즘 자급제 폰을 선호하는 편인데, 가끔 특정 통신사에서만 파는 저렴한 기기 딜을 보면 ‘어? 이거 사서 한 달만 쓰고 다른 데로 갈아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캔자스에 사는 패트릭 로치 씨도 정확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25년 2월, 아내 생일 선물로 Verizon의 ‘스트레이트 토크’ 브랜드에서 아이폰 16e를 할인된 가격에 샀죠. 계획은 간단했어요. 한 달만 요금제를 쓰고 해지한 후, 부부가 평소 쓰던 다른 통신사인 US Mobile으로 번호를 옮기는 거였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규제에 있어요. Verizon은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가입 후 60일이 지나면 휴대폰 잠금을 풀어줘야 한다’는 규정을 받았거든요. 다른 통신사와는 다른, Verizon만의 특별한 의무였죠. 그래서 패트릭 씨의 전략은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60일이 지나 Verizon에 잠금 해제를 요청했더니, 통신사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는 “유료 서비스를 60일 동안 이용해야 한다”는 정책이 새로 생겼다는 거였어요. 패트릭 씨는 한 달밖에 이용하지 않았으니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첫째, FCC 규정에는 ‘유료 서비스 60일’ 같은 말이 없고 그냥 ‘활성화(Activation) 후 60일’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둘째, 이 까다로운 새 정책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패트릭 씨가 폰을 산 건 그보다 한 달 이상 전인 2월이었어요. 즉, 그는 ‘활성화 후 60일’이면 풀어준다는 옛날 정책 아래서 폰을 샀는데, 통신사는 나중에 생긴 새 규칙을 들이대며 잠금을 풀어주지 않은 거죠.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마치 스타벅스에서 “오늘은 커피 5천 원이에요” 하고 사서 마시고 있는데, 한 시간 후 점원이 와서 “아, 지금부터는 60일 연속으로 방문하신 분만 5천 원이고, 아니면 7천 원 추가하세요”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미 구매한 상품의 조건을 판매자가 뒤늦게 바꾸는 거잖아요?

패트릭 씨는 포기하지 않고 소액 소송을 냈고, 결국 이겼어요. 캔자스의 지방 법원 판사는 “구매 후 정책을 바꿔 소비자가 원래 의도한 목적으로 휴대폰을 쓸 수 없게 만든 것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거든요. 통신사가 600달러(한화 약 80만 원)와 소송비를 주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그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해요. 멋지지 않나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할 거리는 분명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한 서비스의 약관이나 정책이 바뀌는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넷플릭스 가격 인상이나, 카카오T 기본요금 변경처럼 말이죠. 하지만 패트릭 로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특히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구매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다음에 통신사나 어떤 서비스 업체가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라고 할 때, 한번쯤은 “제가 가입했을 때의 약속은 뭐였죠?”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액이라도, 우리의 권리는 지켜낼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번 소송 결과가 그 작지만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네요.

원문: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12/verizon-refused-to-unlock-mans-iphone-so-he-sued-the-carrier-and-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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