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실해졌습니다. 인민은행을 포함한 13개 기관은 최근 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가 재부상했다고 진단하며, 특히 안정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이는 2021년 내린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전면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시 포인트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안정코인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안정코인이 고객 식별 및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테더(USDT)나 USD 코인(USDC) 같은 글로벌 안정코인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논의되던 지역 안정코인 발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개입 소식 이후 일부 기업이 홍콩에서의 안정코인 출시 계획을 보류한 사례가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암호화폐 활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14%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투기가 재부상했다”고 경계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통계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이번 입장 표명은 단기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더욱 지하화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홍콩의 디지털 자산 허브 정책과 중국 본토의 강경 규제가 공존하는 ‘일국양제’의 모순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홍콩이 안정코인 발행사 허가 제도를 도입한 반면, 본토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금융 안정과 자본 통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의 직접적 영향보다도, 주요 경제권의 안정코인 규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68만 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도 자금 세탁 방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과 연결 지어 보면, 글로벌 흐름을 읽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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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china-crypto-crackdown-stablecoin-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