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RWA(Real-World Assets)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금이니,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막상 퍼지려면 뭔가 막히더라고요. 그 ‘뭔가’의 정체를, 직접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속 시원히 풀어줬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와의 소통 부재’였대요. 애슐리 에버솔이라는 변호사님인데, 2015년에 SEC에 들어가서 암호화폐 워킹 그룹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그분 말씀으로는, SEC가 2017년에 ‘DAO 리포트’를 내면서 “토큰 중에 증권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관할한다”고 선언한 뒤,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 ‘단속’ 위주로만 나왔다고 하네요. 대화는커녕 규제의 철퇴만 내려쳤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2021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더 굳어졌고, SEC 직원들조차 암호화폐 회사와 대화하는 걸 꺼리게 되면서 소통은 완전히 끊겼다고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회사들이 ‘법적으로 안전한’ RWA 상품을 설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던 온체인 증권 모델들의 개발이 계속 늦어졌고, 지금에서야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스탠더드차타드은행 예측으로는, 2028년까지 토큰화된 RWA 시장이 (스테이블코인 빼고) 2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해요.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메이저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토큰화하는 실험에 한창인 걸 보면,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 보여요.
그럼 ‘진짜 규제를 뚫는 방법’은 뭘까요? 에버솔 변호사가 예로 든 모델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종의 ‘디지털 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 같은 개념이에요. 사용자가 토큰을 사면, 규제를 받는 청산 브로커가 실제 주식 1주를 매수해서 보관하고, 그 주식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을 발행해주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진짜 소유하는 거예요. 구매와 동시에 발행되고, 동시에 매수된 주식에 대한 계약적 권리를 참조하는 거죠.”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주가 변동에만 노출되는 ‘합성(Synthetic) 상품’과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합성 상품은 주주 권리나 실제 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은 주지 않거든요. 이 차이는 지금도 중요한데, 얼마 전 로빈후드가 OpenAI 관련 토큰화 상품을 홍보했을 때, OpenAI 측에서 “우리 주식 양도는 승인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건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글로벌’ 문제라고 해요.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지만, 증권법은 여전히 국가별로 다르거든요. 미국 규제를 뚫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각자 다른 라이선스, 공시, 유통 규칙이 적용되니까요. “완전히 법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으로 RWA를 하려면 마주하게 되는 법적 요구사항의 미로가 가장 힘든 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솔직히, 이 얘기 들으니 RWA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법과 규제와의 지루한 협상과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게 더 와닿네요. 앞으로 수조 달러 시장이 열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누가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 법적 미로를 통과해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인을 살 때도 ‘기술’만 보지 말고, 뒤에 숨은 이 ‘법적 안전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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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oinTelegraph](https://cointelegraph.com/news/former-sec-counsel-ownership-rwa-compli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