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AI 스타트업 펄플렉시티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한 이유

요즘 AI가 요약해주는 뉴스 읽어보시나요? 편리하긴 한데,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정보의 원작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지난주, 뉴욕타임즈가 AI 검색 스타트업 ‘펄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카고 트리뷴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언론사 소송이죠.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펄플렉시티가 유료 구독자만 볼 수 있는 뉴욕타임즈 기사들을 무단으로 크롤링해서, 자신들의 AI 챗봇이나 브라우저 어시스턴트 답변으로 그대로, 혹은 요약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 소송은 너무 예견된 전개였어요. 뉴욕타임즈는 작년에도 펄플렉시티에게 ‘중단 요청 서신’을 보냈고,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번 협상을 시도했다고 해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으로 간 셈이죠. 이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은 두 번째 AI 기업 상대 소송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소송의 본질이에요. 언론사들도 AI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죠. 최종 목표는 AI 회사들이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라이선스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반사와 저작권 계약을 맡는 것처럼 말이죠.

펄플렉시티 쪽도 아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작년엔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넷, 타임, 포춘 같은 참여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나눠주려고 했고, 최근엔 게티이미지와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하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나 봐요.

펄플렉시티 측 반응도 재미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출판사들이 100년째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라디오, TV, 인터넷, SMAI에 이어 이번엔 AI 차례라는 점을 지적했죠. 그리고 “다행히 그 소송들은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전신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출판사들이 기술 변화에 맞서 법적 판례를 만들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도 분명히 있답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에 대한 거예요. 뉴욕타임즈 대변인은 “RAG 기술이 펄플렉시티로 하여금 우리의 유료 구독 벽 뒤에 있는 콘텐츠를 훔쳐와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유료 구독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주장이죠. 게다가 펄플렉시티 AI가 허구적인 정보를 생성해 뉴욕타임즈가 쓴 것처럼 속여서 브랜드에 피해를 준다는 점도 소송 이유에 포함됐네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엔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 정보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AI가 편리한 요약과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 뒷편에는 수많은 기자와 작가의 노동이 있다는 걸요. 그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없이 AI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조금씩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마치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에 월 구독료를 내는 것처럼, 양질의 정보에도 당연히 대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게 AI 업계 전체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해볼 일이네요. 과연 ‘페어 유스(공정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다음 주식이나 코인 뉴스보다도 이 소식이 더 궁금해지는 하루예요.

원문: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5/12/05/the-new-york-times-is-suing-perplexity-for-copyrigh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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