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미술품도 ‘토큰’으로 산다? STO 법안 통과와 360조 시장 전망

요즘 투자하시나요? 주식도, 코인도 좀 만져보시는 분이라면 ‘STO’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또 다른 암호화폐 종류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STO가 드디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STO는 ‘토큰증권’이에요.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처럼 값은 크지만 쉽게 사고팔기 어려운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토큰)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빌딩을 100만 개의 토큰으로 나눠서 발행하면, 우리는 토큰 한 개(100만 원 상당)만 사도 그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소액으로 고가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그 토큰은 24시간 거래도 가능해져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거 증권인가? 아니면 가상자산인가?’ 하면서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계도 좀 혼란스러웠고요. 그런데 이번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고쳐서 공식적으로 ‘아, 이건 증권이야’ 하고 인정해준 거예요. 이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이 법안이 통과된 덕분에 시장 전망도 아주 밝아졌어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이 2024년 약 34조 원에서 2030년이면 무려 367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우리나라 GDP의 14.5%나 되는 규모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K콘텐츠, 음원, 와인 같은 비금융 자산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해요.

물론 당장 모든 게 편해지진 않을 거예요. 법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시행령이 더 필요하고, 플랫폼도 새로 정비되어야 하거든요. 기존에 조각투자 하시던 분들은 플랫폼을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업체들도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해서 당분간은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건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이 생긴 걸 넘어서 자산의 유동성 자체를 바꾸는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명화 한 점을 소유하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의 미발표 음원에 투자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조금은 복잡하고 새로운 개념이지만, 우리의 투자와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한번쯤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의 미래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원문: [본미디어](https://www.bon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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